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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처리

지상용변압기 처리공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상용변압기 처리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아래사진과 같은 모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압기인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한전에서 수용가에 공급해주는 변압기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이변압기가 터졌다라는 뉴스들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과부하가 문제가 되어 가끔씩 그런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아래와 같은 변압기를 지상용변압기 또는 패드변압기라고 부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처리업체에선 처리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외부 구조물을 해체하면 일반 변압기와 똑같은 모양의 변압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일이 들어가 있는 유입식변압기입니다. 일반용변압기와 다른점은 코어의 모양이 다릅니다. 일반변압기의 경우 코어의 규소강판이 일.. 더보기
폐변압기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장이 나서 더이상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둘째, 전기사용량에 따른 교체작업을 했을 경우(필요 전력에 따라) 첫번째는 반드시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후 폐변압기전문처리업체에 의뢰를 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중고제품으로 팔거나 아니면 폐기시키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으로 팔 경우 반드시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폐기물로 버려야 하냐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유입식변압기의 경우 절연성분을 높이기 위해 PCBs라는 유독물을 .. 더보기
MOF등의 밀폐식 전력기기 분석유무에 대한 답변 밀폐식 전력기기의 분석유무 1.유입식 전력기기가 관리대상기기필증에 신고는 되어있으나, PCBs 분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배출업체가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PCBs 2ppm 이상으로 배출(일괄처리)이 가능한가요? 2. 전력기기가 관리대상기기 신고도 않되어있고,PCBs 분석도 되어있지 않을 경우 배출업체가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PCBs 2ppm 이상으로 배출(일괄처리)이 가능한가요? 이에 위와같이 1,2번 내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담당자 김문희 (044-201-6778)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7-148961 접수일 2014.07.25. 07:26:1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7-33.. 더보기
관리대상기기 처리 지침서 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PCBs 관리대상기기 처리 지침서입니다. PCBs 함유 폐변압기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래는 관리부터 처리까지의 절차에 대해 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이오니 참조로 보시고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면 시.군 구청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PCBs처리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PCBs분석을 한 후 올바른 처리절차를 거쳐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PCBs분석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배출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면 직접 분석업체에 의뢰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PCBs함유가 2ppm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