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PCBs 관리대상기기 처리 지침서입니다.
PCBs 함유 폐변압기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래는 관리부터 처리까지의 절차에 대해 환경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이오니
참조로 보시고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가 발생하면 시.군 구청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PCBs처리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PCBs분석을 한 후 올바른 처리절차를 거쳐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PCBs분석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배출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면 직접 분석업체에 의뢰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PCBs함유가 2ppm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업체에 견적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처리비가 다르므로 견적서를 2개정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적법하게 처리하셔서 사업하실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10-9654-9714 김이사
PCBs_함유_관리대상기기.hwp
PCBs리플렛최종본.pdf
'유입식 전력기기 > 처리절차 및 공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변압기 처리절차가 궁금하다면? (0) | 2019.01.29 |
---|---|
폐변압기 처리절차 (0) | 2017.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