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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변압기 처리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시죠?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분석업체나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희 와이에스산업은 PCBs 2ppm 미만, 이상 모두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분석업체와 협약을 통해 분석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석의뢰부터 처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폐변압기가 발생하였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 9654 97147 김형열이사
PS: mof,ass,condenser 등의 밀폐식구조의 전력기기는 분석을 하지 않고 2ppm이상업체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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