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오염 대형폐변압기 현장해체안전관리지침입니다.
PCBs2ppm이상 오염된 대형변압기 중 40톤이 넘어가는 변압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40톤이상은 이동 금지)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중 50ppm이상의 오염된 PCBs함유 변압기는 현장에서 무해화를 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PCBs처리업체가 10개 정도 있지만 현장에서 PCBs를 무해화 할 수 있는
이동식처리설비를 보유한 업체는 와이에스산업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설비는 이동식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침서만 만들어 놓고 적용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PCBs오염대형폐변압기현장해체안전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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